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알림]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3-12-18 13:20
조회
11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영광여성의전화에 애정을 가지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덕분에 성평등한 세상,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날개짓 할 수 있었습니다. ^^
연말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요
*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기부금 코드 : 40번 (영광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0%
* 필수정보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혹은 사업자등록번호)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후원금 납부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 혹은 도너스 후원금 관리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영광여성의전화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61-353-4994)
* 기재해주신 선생님께는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하기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연말정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선생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61-353-4994)

※정기후원 외에 일시후원 해주신 후원금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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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30
전화 : 061-353-4994 | 팩스 : 061-353-4990 |
e-mail :
ykwhl@hanmail.net

후원계좌 :농협은행 351-1165-1847-03 예금주 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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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 : 061-353-4994

[알림]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3-12-18 13:20
조회
113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영광여성의전화에 애정을 가지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덕분에 성평등한 세상,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날개짓 할 수 있었습니다. ^^
연말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신청하시고,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요
*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기부금 코드 : 40번 (영광여성의전화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0%
* 필수정보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혹은 사업자등록번호)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 후원금 납부 신청서(회원 가입 신청서), 혹은 도너스 후원금 관리 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선생님께서는 영광여성의전화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61-353-4994)
* 기재해주신 선생님께는 기부금 영수증이 자동발급 됩니다.

3. 기부금 영수증 확인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이용하기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연말정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선생님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061-353-4994)

※정기후원 외에 일시후원 해주신 후원금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