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 활동소식

[연대활동] 2021. 전남도립대학교 김애옥 교수의 성추행 제보에 따른 보복 징계 중단 및 즉각 복직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1-12-06 09:44
조회
260
2021. 12. 2. (목)

■ 일 시 _ 2021년 12월 2일(목) 14시

■ 장 소 _ 전남도립대학교 앞

■ 참여기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5개 기관, 전남 평화의소녀상연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여성민우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교협)광주전남지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사학개혁추진위원회, 성폭력추방을 위한 함평군대책위원회, 성폭력추방을 위한 장성군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광전지부함평군청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재)전남여성가족재단, 목포여성의전화,목포젠더연구소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는 전남도립대학교 김애옥 교수의 성추행 제보에 따른 보복 징계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며, 지난 12월 2일 (목)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전남도립대학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학생 12명에 대하여 유아교육과 교수에 의한 성희롱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애옥 교수는 지도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학교에 전달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국가인권권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고, 가해교수는 해임되었습니다.

해임 이후 전남도립대 교수들은 피해자보호의무를 저버리고 가해교수의 구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애옥 교수는 학자의 양심에 따라 구명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2015년 4월 부당해임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김애옥 교수의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애옥 교수의 보복 징계가 중단되고, 복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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