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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2023. 가해교사와 갑질교장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및 피해자 보호 기자회견 참석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4-01-23 11:16
조회
83
2023. 11. 24.(금)

전남교육청은 성추행·성희롱 가해교사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자행한 교장을 즉각 파면하라!
가해교사와 갑질교장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및 피해자 보호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10월 4일 언론을 통해 동료 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과 이를 묵인한 학교의 실태가 보 도 되었고, 이 방송을 본 제 3자에 의해 고발되었다.

피해 A교사는 23년 3월 1일자로 발령받아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해교사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이 다 있는 공간에서 “형님 엉덩이가 아직 빵빵하시네요”라고 말하며 A교사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세게 움켜쥐어 피해를 입었다. 또, 가해교사는 여교사 C에게는 몸을 밀착시켜 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타 교사들에게 는 자위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를 묻거나, 나는 ~보다 섹스가 좋다는 등등 동료 교사들에 게 시간과 장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 수시로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을 포 함한 성추행을 하였다. 피해 A교사는 이제 막 발령받은 곳이라 공론화하는 것이 망설여 졌고, 동료교사에게 고통스런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 역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상황을 호소하였다. 참고 넘기자는 충고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으나 마음 한 켠에는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는 가해교사이기에 학생들의 피해는 없었는지에 대한 걱정 도 있었다.

그러던 중 동료 후배교사의 승진발령 전출을 앞두고 아쉬운 마음도 나누고, 정보교환 도 할 겸 여러 명의 교사가 8.28일 기숙사 교사 방에 모이게 되었고, 이 모임에 참석하 지 않은 성추행·성희롱 가해교사는 관련하여 왜곡된 정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였다. 9월 4일 피해 A교사를 포함한 다수의 교사들은 교장실에 모이게 되었고, 왜곡된 상황을 정정 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비수용적이며 억압적인 분위기안에서 피해 A교사가 가장 큰고 성과 질책을 받았다. 9월 5일 학교장의 발언과 회의 진행에 대한 부당함과 인격적 모욕 감으로 교장선생님께 회의관련 상황에서의 의견을 메신저로 보냈는데, 교장실로 내려오 라는 지시가 있었고, 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폭언과 폭력행위가 있었다. 피해 A교사의 몸을 흔들고 밀치며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욕설도 모자라 철제 의자를 들어 머리를 내려찍으려는 행동을 반복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학교장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의 피해를 입은 A교사는 어깨와 허리를 다치게 되어 3일 간의 병가를 냈으나, 월요일 출근을 앞 둔 일요일 저녁에 극도의 불안감과 호흡곤란등 신체 이상반응과 함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가족들과 동료들의 만류로 병가와 연가를 내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었다.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심리적·신체적 고 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장은 ‘살짝 밀쳤을 뿐이다’. ‘의자를 들어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등의 거짓말로 동료 교사들에게 A교사를 비방하였고, 결국 사지로 내몰리게 된 A교 사는 학교장을 고소하였다.

성비위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원칙 준수 및 피해교사를 위한 보호조치와 2 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임무를 다하여야 하는 학교장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피해교사 보 호조치 및 가해교사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음에도, 학교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교사의 보직을 해임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다. 학생 성희롱 피해 사례가 인지되었음 에도 피해학생이 가해교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라는 도교육청의 지시도 묵살하며, 수사기관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학교 장은 성추행·성희롱 피해교사들을 보호하는 것 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신의 고 소 사건 해결을 위해 학부모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학교현장 복귀를 앞두고 다시 학 생 교육활동에 임해야 할 피해 A교사에 대한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해행위를 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사건무마와 신분 유지만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인성교육 을 책임져야하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윤리의식마저 바닥을 보이고, 고위공직자로서도 자격 미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A교사는 학교장의 폭력이 발생한 9월 초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 였고, 가해 학교장과 분리 미조치 및 성추행 가해교사 역시 11월 기숙사 사감 근무편성 표가 짜여졌으나, 제3자 고발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가해교사는 휴직계를 냈다. A교사 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며 교사생활에 성심을 다한 A교사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수업을 대신하며 고생하고 있을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하는 책무마저 던져버린 학교장, 가해교사에 의한 학생 피해 전수조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교장,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전라남도교육청은 뭘하고 있는가?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아이들을 미래 주인공으로 키우겠다는 교육감은 왜? 학교 현장의 목소리 를 듣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있는가?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직무태만이다. 가해교사의 성추행·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에도, 폭력과 폭언을 한 교장에 대해서도 전라남도교육청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장에서 온 전히 피해를 당한 피해교사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학 교복귀를 앞둔 피해 A교사는 가해 학교장과 분리조치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실태에 대해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즉시 성비위 가해 교사와 폭력 가해 학교장의 직무를 정 지시키고,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 조치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전남교육청은 동료교사 성추행·성희롱 가해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파면 하라!
하나, 전남교육청은 성추행·성희롱 가해교사에 의한 학생 피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소속 피해 교사에게 폭언·폭력을 자행한 학교장은 피해교사에게 즉각 사과하고, 전 남교육청은 학교장을 즉각 중징계하라!
하나, 중대 비위 연루 교사와 학교장에 대해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각성하고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하라!


▶ 참여기관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4개 단체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 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여수새날상담센터, 전남성폭력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늘, 담쟁이, 영광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화순에 울림가정상담센터,영암행복한가정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 의쉼터, 다솜공동체, 여수여성쉼터, 행복을여는집,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목 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무 지개쉼터, 헤아림, 전남이주여성쉼터, 전남이주여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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