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소식
[여성인권] 2024.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석
작성자
ykwhl
작성일
2024-06-07 15:38
조회
355
2024. 5. 9. (목)
“위력과 위계를 이용해 직원을 성폭력한 가해자를 검찰은 즉각 기소해라!”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위력과 위계를 이용해 직원을 성폭력한 가해자를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5일경까지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장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지는 직장에서 해고의 두려움과 기해지의 협박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23년 6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렸으나
경찰은 첫 번째의 성폭력 사건만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합의
한 성관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시설에 2013년에 입사한 이후 여러 업무를 해오다가, 2020년 12월 말경부터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지시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장애인인 가해자를 수행하여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고 휴일, 새벽을 불문하고 24시간을 대기하며 가해자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가해자는 수시로 조직폭력배를 사무실에 대동하여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
키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해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눈 밖
에 나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원 어느 누구
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해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 들으라는 듯이 “저새끼, 저
년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다.
2021년 1월경 첫 번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말하면 바로 해고할 것이니 절대 말하지 않도록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생각은 더욱이 하지 못하였다.
가해자는 성폭력 직전 오랜 시간 침묵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가해자의 눈치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가해자가 성폭력을 자행하면 피해자로서는 저항조차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피해자는 매순간 가해자의 기분을 살펴야 했고, 업무 보고사항이 있어도 가해자의 기분이 나빠 보일 때에는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가해자의 지시에 이유를 묻거나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핸드폰번호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가족 및 사무실 직원 외에는 누구에게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였으며, 비밀번호도 가해자가 설정해 주었으며,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보며 감시했다.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 배신하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경고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랑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한 가해자는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줬다. 네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내 덕이다. 내 도움을 받고 네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년 4개월여 동안 가해자의 위력과 협박 및 직장 내의 고립된
위치와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 경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말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피해자가 피해를 고발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피해자는 지금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고,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를 묵살하지 말고 이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위계와 성
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것만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한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답할 수 있는 최
선의 응답이 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장성장애인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의 모든 피해사실에 대해 즉각 기소하라!
하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라!
▶ 참여연대단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4개 단체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라·제주권역 22개 단체
“위력과 위계를 이용해 직원을 성폭력한 가해자를 검찰은 즉각 기소해라!”
성폭력 가해자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위력과 위계를 이용해 직원을 성폭력한 가해자를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5일경까지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의 장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을 성폭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지는 직장에서 해고의 두려움과 기해지의 협박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23년 6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렸으나
경찰은 첫 번째의 성폭력 사건만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합의
한 성관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표로 있는 시설에 2013년에 입사한 이후 여러 업무를 해오다가, 2020년 12월 말경부터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지시로 장애인활동보조인 업무를 겸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장애인인 가해자를 수행하여 자주 출장을 가게 되었고 휴일, 새벽을 불문하고 24시간을 대기하며 가해자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가해자는 수시로 조직폭력배를 사무실에 대동하여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
키고 폭언과 욕설을 하여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해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눈 밖
에 나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직원 어느 누구
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항의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가해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 들으라는 듯이 “저새끼, 저
년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였다.
2021년 1월경 첫 번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건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말하면 바로 해고할 것이니 절대 말하지 않도록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성폭력 사실을 고소할 생각은 더욱이 하지 못하였다.
가해자는 성폭력 직전 오랜 시간 침묵 상태를 유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가해자의 눈치를 보게 하였다. 그리고나서 가해자가 성폭력을 자행하면 피해자로서는 저항조차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피해자는 매순간 가해자의 기분을 살펴야 했고, 업무 보고사항이 있어도 가해자의 기분이 나빠 보일 때에는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가해자의 지시에 이유를 묻거나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핸드폰번호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가족 및 사무실 직원 외에는 누구에게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였으며, 비밀번호도 가해자가 설정해 주었으며, 수시로 핸드폰을 열어보며 감시했다. 가해자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 배신하면 나한테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왔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경고다,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너랑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한 가해자는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줬다. 네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내 덕이다. 내 도움을 받고 네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년 4개월여 동안 가해자의 위력과 협박 및 직장 내의 고립된
위치와 심리적인 지배로 인해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3년 5월 경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말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첫 번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해당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두려움을 안고 피해자가 피해를 고발한 것은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피해자는 지금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고, 쫓기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검찰에 요구한다.
검찰은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를 묵살하지 말고 이 사건이 지위를 이용한 위계와 성
별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
것만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말한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답할 수 있는 최
선의 응답이 될 것이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남도장성장애인협회는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의 모든 피해사실에 대해 즉각 기소하라!
하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 처벌하라!
▶ 참여연대단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34개 단체 및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광주·전라·제주권역 22개 단체
(사)영광여성의전화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30
전화 : 061-353-4994 | 팩스 : 061-353-4990 |
e-mail :ykwhl@hanmail.net
후원계좌 :농협은행 351-1165-1847-03 예금주 영광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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